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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및 의역(Original Text & Liberal Translation)
喪制章 第六
喪制는 當一依朱文公家禮니 若有疑晦處어든 則質問于先生長者識禮處하여 必盡其禮 可也니라
상제장 제 6 상제는 마땅히 주문공의 가례를 한결같이 따라야 하니, 만약 의심스럽거나 어두운 곳이 있다면 선생이나 어른으로 예를 아는 곳에 질문하여 반드시 그 예를 다하는 것이 옳다.
축자직해 정보(Verbal Translation & et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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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
2
제
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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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장 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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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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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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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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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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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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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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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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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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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약 만약 (~라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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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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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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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즉 ~이면/하면
9
질
묻다
10
문
물을 문 묻다, 질문하다
우
어조사 우 ~에, ~에게, ~에서
1
선
먼저 선 먼저, 우선, 처음
2
생
나다
3
장
어른 장 어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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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자 사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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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식 알다
5
례
예의
7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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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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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 [대명사] 그, 그사람, 그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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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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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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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조사 야 ~이다
니라
상제
喪制
장
章
제
第
6
六
상제는
喪制
마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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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文公
가례를
家禮
한결같이
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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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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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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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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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나
先生
어른으로
長者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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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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于
질문하여
質問
반드시
必
그
其
예를
禮
다하는 것이
盡
옳
可
다.
也
한자수준 :
喪 制 章 第 六 喪 制 當 一 依 朱 文 公 家 禮 若 有 疑 晦 處 則 質 問 于 先 生 長 者 識 禮 處 必 盡 其 禮 可 也
중학900 고교900 1800초과
최종수정 : 2021년 6월 29일 오후 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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