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가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12년 3월 30일부로 재정경제부로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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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회에 기부금을 내면 개인은 소득의 10%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법인은 연간 소득의 5%까지 손비 인정을 받습니다.
현재 학술연구, 장학, 문화, 예술, 종교, 사회복지법인 등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인정되나, 이와 별도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일반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인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사이버서당을 통하여 추진해오던 한자교육국민운동이 열악한 재정 탓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던 차, 본회는 금년 2/4분기에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의 지정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였고, 금번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회원 여러분께서 성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회가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됨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여 알찬 수확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회에 기부된 기부금은 사이버서당을 통한 한자교육국민운동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유아용 한자 콘텐츠, 초중고생용 한문 콘텐츠, 전공자용 한문 콘텐츠 개발을 비롯하여 기타 교육용 도서 등 다양한 방면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2006년 6월 30일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회장 이 계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