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한문지도사 양성과정 안내
한자한문지도사 양성과정 안내
1. 자격체계
가. 자격종목
자 격 종 목 |
수 준 |
한자한문지도사 3급 |
일반인에게 한자 및 기초한문 지도가 가능한 수준 |
한자한문지도사 2급 |
교양수준으로 기초한문 및 사서의 강의가 가능한 수준 |
한자한문지도사 1급 |
교양수준으로 삼경의 강의 가능한 수준 |
나. 직무내용
- 한자 지도 및 한문 지도
다. 자격취득 요건
- 만 18세 이상 자격기본법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본회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기준점 이상 획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