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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시 공인인증제 변경안내

데이콤 전자결재의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실시간계좌이체 서비스 공인인증 적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아    래   ----

■ 변경세부사항
   - 변경전 : 10만원이상 거래 공인인증 적용
   - 변경후 : 전금액 거래 공인인증 적용
   ※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해 공인인증 적용을 면제받은
      서비스는 변동사항없음

■ 변경사유 : 금융감독당국의 보안강화 요구, 은행의 정책변경

■ 적용기관 : 광주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전북은행 (10개은행)

■ 적용일시 : 10/12 1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