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사이버서당의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하고 최근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의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기념하여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와 함께 회비를 다음과 같이 할인하여 2014년 11월 1일부터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의 헌법소원이 완료되는 날까지 관리비 수준의 염가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서당의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에게도 다시 할인 혜택을 드리고자, 기 납부 회비를 이용기간을 고려하여 환불(혹은 예치금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아울러, 단일과목을 수강중인 회원도 납부하신 과정(과목)의 종료일까지 서당 전강좌 수강으로 변경처리해 드립니다.
회비 인하에 따른 환불 대상 회원 번호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불 및 예치 대상자 명단 - 본 명단에 회원 번호가 없는 분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회원번호는 로그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불 대상 회원번호 (번호순): 886, 24810, 26023, 27903, 27903, 29461, 31112, 34130, 35297, 39573, 41547, 44645, 47455, 53478, 58692, 63930, 64984, 65013, 66357, 66820, 66877, 66983, 67409, 68260, 68367, 68731, 68752, 68821, 69034, 69063, 69067, 69081, 69161, 69213, 69298, 69382, 69419, 69467, 69601, 69723, 69791, 69899, 69912, 69938, 69980, 69994, 70023, 70226, 70239, 70294, 70296, 70296, 70296, 70480, 70484, 70485, 70519, 70563, 70598, 70765, 70908, 70954, 71028, 71177,
- 환불액은 납부액에서 인하된 회비를 제외한 금액에 다시 이용기간을 대비한 금액임
환불액 = ( 기납부액 – 변경된 회비 ) × ( 수강 잔여월 / 전체 수강월 ) - ( 절사액 )
절사액 = 전체 및 과정별 회원은 1만원 단위로, 단일과목회원은 5천원 단위로 절사함.
수강월 = 11월 1일을 기준하여 한달 단위로 계산하며, 단 하루가 초과되어도 두달로 계산 됨
2. 환불 절차
- 환불 절차가 번거로운 분은 다음번 회비 납부를 위한 예치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도서 구입 등에 용도를 변경하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1) 환불 신청
- 현금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02-762-8401) 혹은 전자우편(juntong@juntong.or.kr)으로 환불 받으실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알려주실 정보 : 회원번호, 본인의 아이디, 회원명, 무통자입금자명(해당자), 환불에 사용될 통장 계좌정보, 통화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기타 사항
- 단. 계좌의 예금주는 반드시 회원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시 회원명과 다른 통장에서 이체한 회원은 안전한 환불을 위하여 회비 납부시 이체한 입금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환불됩니다.)
- 카드나 휴대폰으로 납부하신의 경우에는 부분 환불이 불가하므로 예치만 가능
2) 환불자 본인 재확인 - 전화나 이메일
3) 환불 처리 - 통장 입금
3. 예치금으로 처리 안내
-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예치금으로 처리 되며, 다음 회비납부시 차액만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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