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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戰 第二

제2편 군사 작전


廟堂之上에 計算已定然後에 興師而與之戰이라 故로 以作戰으로 爲第二篇하니라

廟堂의 위에서 계산이 이미 결정된 뒤에 군대를 일으켜 적과 싸운다. 그러므로 <作戰>을 두 번째 편으로 삼은 것이다.


孫子曰 凡用兵之法은 馳車千駟와 革車千乘과 帶甲十萬이라

孫子가 말하였다.

무릇 用兵하는 법은 치달리는 수레[馳車]가 1천 駟이고, 革車가 1천 乘(輛)이고, 무장한 甲士[帶甲]가 10만 명이다.

孫子言 凡用兵之法은 馳騁之車一千駟니 一車에 兩服兩驂1)하여 凡四馬라 故曰駟요 以皮縵其輪하고 籠其轂하여 而號爲革車者 又一千乘이니 卽駟也라 古者에 每兵車一乘에 甲士三人이요 步卒七十二人이요 又二十五人이 將重車在後하니 凡百人也라 計兵車一千駟와 重車一千輛하면 帶甲者共一十萬衆也라

1) 兩服兩驂:古代의 수레에는 대부분 네 필의 말을 멍에하였는데, 중앙에 있는 두 필을 兩服이라 하고, 양쪽에 있는 곁말 두 필을 兩驂이라 하였다.

孫子가 말하였다.

무릇 용병하는 법은 치달리는 수레가 1천 駟이니, 한 수레에 두 服馬와 두 驂馬가 있어서 모두 네 필의 말이므로 駟라 하였고, 가죽으로 바퀴통을 감싸서 革車라고 이름한 것이 또 1천 乘이니, 바로 駟이다. 옛날에 兵車 1乘마다 甲士가 3명이고 步卒이 72명이고 또 25명이 짐수레인 輜重車를 가지고 뒤에 있어 모두 100명이다. 兵車 1천 駟와 革車 1천 輛(乘)을 총 계산하면 무장한 甲士가 모두 10만의 무리이다.

○ 按周家井田之制에 八家爲井이요 四井爲邑이요 四邑爲丘요 四丘爲甸이니 甸一十六井에 出戎馬四匹과 牛一十六頭와 兵車一乘과 重車一輛과 甲士三人과 步卒七十二人과 將重車者二十五人하나니 是止有兵車重車라 兵車는 一曰小戎이요 一曰 革車니 孟子曰 革車三百輛1)이라하니 是革車는 卽兵車也요 詩曰 小戎俴收라하고 又曰 文茵暢轂2)이라하니 是小戎은 卽革車也니 以之而戰이면 則曰攻車라 其重車는 卽輜重之車니 載衣糧器仗者니 下文丘車是也라 蓋井田之制는 驗丘畝하여 出牛而駕大車하니 是以載輜重耳요 下營에 以之爲守라 故曰守車라 未審케라 魏武, 杜牧, 張預三家註疏에 如何以馳車爲戰車하고 革車爲輜車3)하며 下文에 又以馳車爲攻城之輕車하고 丘牛를 解爲大牛하고 大車를 解爲長轂之車오 若依此說이면 則武王革車三百輛은 當時止載衣糧器械리니 孟子何必言之시리오 大車를 作長轂車하면 而小戎文茵暢轂은 則又皆非也라 吾意古者車戰에 只有革車하니 革車는 卽長轂車也라 若載衣糧器仗이면 則有丘牛大車하니 止則因用以守하고 別有輕車하니 或馳之하여 以陷堅陳하고 邀强敵하고 遮走北(배)하며 攻城에 又別有所謂衝車, 臨車, 輤轀(천온)等車하니 乃國家預爲之備요 非出於井田之賦라 不然이면 革車千乘에 旣用馬四千匹하고 而馳車에 又用四千匹하니 丘牛를 又將何所用哉아

1) 孟子曰 革車三百輛:≪孟子≫ <盡心 下>에 “武王이 殷나라를 정벌할 적에 革車가 3백 兩이고 虎賁이 3천 명이었다.[武王之伐殷也 革車三百兩 虎賁三千人]”라고 보인다. 兩은 輛과 통하며 虎賁은 용맹한 병사로 100夫의 長이라 한다.

2) 詩曰……文茵暢轂:이 내용은 ≪詩經≫ <秦風 小戎>에 보이는데, 朱子의 ≪詩經集傳≫에 “文茵은 수레 가운데 깔고 앉는 虎皮 방석이고 暢은 長의 뜻이다. 轂은 수레바퀴의 중앙에 있는 것이니, 밖으로 輻(바퀴살)을 유지하고 안으로 軸을 받는 것이다. 大車(짐수레)의 轂은 길이가 1尺 반이고, 兵車(戰車)의 轂은 길이가 3尺 2寸이다. 그러므로 兵車를 暢轂이라 한다.” 하였다.

3) 魏武杜牧張預……革車爲輜車:≪孫子髓≫에도 三家의 說을 따라 “馳車는 戎車(戰車)이고 駟는 네 필의 말이니, 두 服馬와 두 驂馬를 이른다. 周나라 제도에 戰車 한 대마다 甲士가 3명이니, 이 가운데 장수가 깃발과 북을 주장하고 왼쪽 사람은 수레를 몰고 오른쪽 사람은 적을 공격하며, 步卒이 72명이어서 수레의 멍에를 끼고 싸운다. 또 25명이 重車(輜重車)를 가지고 뒤에 있으니, 바로 革車이다.” 하였으며, 뒤에는 또 周나라 제도에 “9夫를 1井이라 하고 16井을 1丘라 하며 1甸(4丘)에서 이것을 낸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周나라의 井田制度는 8家를 井으로, 4井을 邑으로, 4邑을 丘로, 4丘를 甸으로 삼았다. 1甸인 16井에 戎馬(軍馬) 4匹과 소 16마리와 兵車 1乘과 輜重車 1輛과 甲士 3명과 步卒 72명과 輜重車를 가지고 있는 자 25명을 내니, 이는 다만 兵車와 輜重車만 있는 것이다.

兵車는 일명 小戎이라 하고 일명 革車라 하니, ≪孟子≫에 “革車가 3백 輛이다.” 하였으니, 이 革車는 바로 兵車이고, ≪詩經≫에 “小戎은 뒤턱이 얕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무늬 있는 호피 방석에 轂이 길다.” 하였으니, 이 小戎은 바로 革車이니, 이것을 가지고 전투를 하면 攻車라 한다. 重車는 바로 輜重의 수레이니, 의복과 양식과 병기와 儀仗을 싣는 것이니, 아래의 丘車가 이것이다. 井田制度는 丘의 畝數를 대조하여 소를 내어서 大車(큰 짐수레)를 멍에하니 이로써 輜重을 싣는 것이요, 陣營을 만들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수비하므로 守車라 한다.

알지 못하겠다. 魏 武帝(曹操)와 杜牧과 張預 三家의 註疏에는 어찌하여 馳車를 戰車라 하고 革車를 輜重車라 하였으며, 아랫글에 또 馳車를 城을 공격하는 가벼운 수레라 하고 丘牛를 大牛라 해석하고 大車를 長轂의 수레라 해석하였는가[ 만약 이 說을 따른다면 武王의 革車 3백 輛은 당시에 다만 의복과 양식과 병기를 실었을 뿐이니, 孟子께서 하필 이것을 말씀하였겠는가. 大車를 長轂車라고 한다면 <小戎>詩의 문채 나는 호피방석과 轂이 길다는 것은 또 모두 맞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건대 옛날 戰車戰에 다만 革車만 있었으니, 革車는 바로 長轂車이다. 만약 의복과 양식과 병기와 의장을 싣게 되면 丘牛의 큰 수레가 있었으니 멈추면 사용하여 수비하였고, 별도로 輕車가 있었으니 혹 치달려서 견고한 적진을 무너뜨리며, 강한 적을 맞이하여 싸우고 패주하는 적군을 요격하며, 城을 공격할 때에는 또 별도로 이른바 衝車, 臨車, 輤轀車 등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국가에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요, 井田의 賦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革車 1천 乘에 이미 말 4천 匹을 사용하였고 馳車에 또 4천 匹을 사용하였으니, 丘牛를 또 장차 어느 곳에 쓰겠는가.


千里饋糧에 內外之費와 賓客之用과 膠漆之材와 車甲之奉이 日費千金이니 然後에 十萬之師를 擧矣라

천 리에 군량을 공급하면 內外의 비용과 賓客의 비용과 아교와 옻칠의 재료와 수레와 갑옷의 받듦으로 하루에 千金을 소비하니, 그런 뒤에야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饋送糧食於千里之外하면 內而國家와 外而軍前에 皆有所費하고 接待賓客에 皆有所用하고 與夫膠漆所用之材와 車甲所奉之物이 計一日之內에 該費千金之重1)이니 然後에 十萬之師를 方可得而擧矣라

1) 該費千金之重:≪孫子髓≫에는 “秦나라는 1鎰(24냥)을 1金이라 하였고, 漢나라는 1斤을 1金이라 하였으니, 金은 黃金이다.”라고 하였다.

양식을 천 리 밖에 수송하게 되면 안으로는 국가와 밖으로는 군대에 모두 비용이 있게 되고, 賓客을 접대함에 모두 사용하는 바가 있으며, 아교와 옻칠로 사용하는 재료와 수레와 갑옷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계산하면 하루에 千金의 많음을 소비해야 하니, 그런 뒤에야 10만 명의 군대를 비로소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其用戰也勝이니 久則鈍兵挫銳니라

戰爭에 사용함은 신속히 하여 승리해야 하니, 오래 끌면 병기를 무디게 하고 병사들의 銳氣를 꺾게 된다.

其用戰也 貴在速而必勝하니 若相持日久면 則鈍吾之兵鋒하고 挫吾之銳氣라

戰爭에 사용함은 중요함이 신속히 하여 반드시 승리함에 있으니, 만약 서로 대치하여 시일이 오래되면 우리 병기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우리 병사들의 銳氣를 꺾게 된다.


攻城則力屈하고

적의 城을 오랫동안 공격하면 힘이 쇠하고,

攻人之城에 久而不下면 其力이 必至於困屈하나니 若祿山之亂에 尹子奇, 令狐潮等이 攻睢(수)陽하여 久而不下어늘 張巡, 許遠이 設奇하여 殺賊甚衆하니 後雖城陷이나 而子奇, 令狐之力이 已困矣1)라

1) 祿山之亂……已困矣:祿山之亂은 唐 玄宗 天寶 14년(755)에 일어난 반란으로 ‘安史의 亂’이라고도 한다. 唐나라는 開元 末年에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자 황제를 비롯한 지배층들이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여 국세가 점차 쇠퇴하였고, 중흥의 군주로 불리던 玄宗이 만년에 楊貴妃에게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자, 간신 李林甫와 楊國忠 등이 전횡하여 정치가 날로 혼탁해졌다.

이때 오랑캐 출신인 安祿山이 玄宗과 楊貴妃의 신임을 받아 幽州․平盧․河東의 절도사가 되어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게 되자, ‘간신 楊國忠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天寶 14년에 반란을 일으켰다. 安祿山은 먼저 洛陽을 점령하고 스스로 제위에 올라 국호를 大燕이라고 칭한 다음 長安으로 진격하니, 玄宗은 長安을 버리고 파천하였다.

이때 張巡과 許遠이 睢陽城을 굳게 지키며 叛軍에 항복한 尹子奇, 令狐潮와 대치하였다. 張巡과 許遠은 결국 식량이 떨어지고 무기가 없어 장렬히 싸우다가 죽고 睢陽城이 함락되었으나, 唐나라는 이들의 저항으로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다.

전쟁의 와중에 靈武에서 즉위한 肅宗에 의해 至德 2년(757)에 반란이 진압되었으나, 安祿山의 부장이었던 史思明이 乾元 1년(758)에 다시 반란을 일으켜 3년 동안 계속되다가, 上元 2년(761)에 마침내 종결되었다.

적의 城을 공격할 적에 오랫동안 함락시키지 못하면 그 힘이 반드시 곤궁하고 쇠함에 이른다. 예컨대 安祿山의 난에 尹子奇와 令狐潮 등이 睢陽城을 공격하여 오랫동안 함락하지 못하자, 張巡과 許遠이 기이한 계책을 내어서 적을 매우 많이 죽였으니, 뒤에 비록 睢陽城이 함락되었으나, 尹子奇와 令狐潮의 힘이 이미 곤궁해진 것과 같다.


久暴師則國用不足하나니

오랫동안 군대를 밖에 동원하면 국가의 財用이 부족하게 된다.

日久暴師於外면 則國家供給費用이 必不足也니 若漢武窮兵深討하여 久而不解하여 國用空虛하고 中原疲弊하니 後乃下哀痛之詔1) 是也라

1) 漢武窮兵深討……後乃下哀痛之詔:漢 武帝는 일생 동안 匈奴를 정벌하고 西域을 개척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 마침내 국력이 피폐해지는 데에 이르렀다. 말년에 이를 깊이 뉘우치고 輪臺의 땅을 버렸으며, 아울러 詔書를 내려 자신의 허물을 자책하니, 이를 輪臺詔라 일컫는다. 輪臺는 지금의 新疆省 남쪽 지역인데, 武帝 때 李廣利가 점령하고 使者校尉를 두어 다스렸으며, 뒤에 龜玆에 병합되었다. ≪漢書 권96 西域傳≫

오랫동안 밖에 군대를 동원하게 되면 국가에서 공급하는 비용이 반드시 부족하게 된다. 예컨대 漢 武帝가 전쟁을 계속하여 끝까지 討伐해서 오랫동안 해산하지 못하여 국가의 재정이 텅 비고 中原이 피폐한 뒤에야 비로소 哀痛해하는 조서를 내린 것이 이것이다.


夫鈍兵挫銳하고 屈力殫貨면 則諸侯乘其弊而起하리니 雖有智者나 不能善其後矣니라

병기를 무디게 하고 병사들의 銳氣를 꺾으며 힘이 쇠하고 재물을 다하게 되면 諸侯들이 그 피폐한 틈을 타서 일어날 것이니, 비록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그 뒤를 잘 수습할 수 없는 것이다.

若夫鈍己之兵鋒하고 挫己之銳氣하며 困吾軍之力하고 盡吾國之貨하면 則隣國諸侯 乘我之疲弊하여 起兵而襲之하리니 雖有智謀之士라도 不能取善於後矣라 若吳伐楚入郢(영)하고 後又加兵於齊晉하여 盟於黃池하고 久而不歸라가 越乘其弊하여 襲而滅之1)하니 當時에 雖有智謀之士나 何嘗能爲善謀於後乎아

1) 吳伐楚入郢(영)……襲而滅之:92쪽 주 2) 참조.

만약 우리 병기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우리 병사들의 銳氣를 꺾으며, 우리 군대의 힘을 곤궁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財貨를 다 쓰게 되면 이웃 나라의 諸侯들이 우리의 피폐한 틈을 타서 군대를 일으켜 습격할 것이니, 비록 智謀가 있는 人士라도 그 뒤를 잘 수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컨대 吳나라가 楚나라를 정벌하여 수도인 郢 땅으로 쳐들어가고, 뒤에 또 齊나라와 晉나라에게 공격을 가하여 黃池에서 맹약하고 오랫동안 本國으로 돌아가지 않다가, 越나라가 그 피폐한 틈을 타서 습격하여 吳나라를 멸망시켰으니, 당시에 비록 智謀가 훌륭한 人士가 있었으나 어찌 일찍이 뒤를 잘 도모하여 수습할 수 있었겠는가.


故로 兵聞拙速이요 未覩巧之久也니

그러므로 군대는 拙速히 하여 승리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공교롭게 하여 오랫동안 지체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니,

故로 兵聞拙速而勝이요 未覩欲取巧하여 與人持久하여 而至於鈍兵挫銳也라

그러므로 군대는 拙速하게 하여 승리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공교로움을 취하고자 해서 적과 持久戰을 하여 병기를 무디게 하고 병사들의 銳氣를 꺾음에 이름은 보지 못하였다.


夫兵久而國利者는 未之有也니라

군대를 오랫동안 동원하고 국가가 이로운 경우는 있지 않았다.

夫兵久暴於外하고 而能爲國之利者는 未嘗有也라

군대를 오랫동안 밖에 동원하고 국가가 이롭게 된 경우는 일찍이 있지 않았다.


故로 不盡知用兵之害者는 則不能盡知用兵之利也니라

그러므로 用兵의 폐해를 다 알지 못하는 자는 用兵의 이로움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故로 爲將者 不能盡知用兵屈力殫貨之害하면 則不能盡知用兵拙速取勝之利也라

이 때문에 장수 된 자가 用兵함에 힘이 쇠하고 재화를 다하는 폐해를 다 알지 못하면 用兵함에 拙速하게 하여 승리를 취하는 이로움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善用兵者는 役不再籍하고 糧不三載하며

用兵을 잘하는 자는 兵役을 두 번 장부에 올리지 않고 군량을 세 번 수송하지 않으며,

善能用兵者는 役不再籍於民이니 謂一擧兵而取勝이요 不可再驗籍而徵兵於民也라 糧不三載於國은 謂一饋糧而卽止요 不可三次取糧於國也라

用兵을 잘하는 자는 兵役을 백성들에게 두 번 부과하지 않으니, 한 번 군대를 일으켜 승리하고 재차 호적을 대조하여 백성들을 徵兵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군량을 나라에서 세 번 수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 군량을 수송하였으면 곧 멈추고, 세 번 국가에서 군량을 취해 가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取用於國하고 因糧於敵이라 故로 軍食을 可足也니라

사용하는 器物은 本國에서 취하고 軍糧은 敵地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군대의 식량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取器用於本國하고 因糧餉於敵境이라 故로 軍食을 可得而足也라

器用은 본국에서 취하고 군량은 敵地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군대의 식량을 풍족히 할 수 있는 것이다.


國之貧於師者는 遠輸니 遠輸면 則百姓貧이니라

국가가 군대로 인하여 貧困해지는 것은 군량을 멀리 수송하기 때문이니, 멀리 수송하면 백성들이 빈곤해진다.

國家貧困於師旅者는 因其糧之遠輸也니 糧旣遠輸면 則百姓皆貧乏矣라 管子曰 粟行三百里면 則國無一年之積하고 粟行四百里면 則國無二年之積하고 粟行五百里면 則衆有饑色이라하니 今以七十萬家之力으로 千里饋糧하여 供給十萬之衆이면 百姓이 安得不貧乎리오

국가가 군대로 인하여 빈곤해지는 것은 軍糧을 멀리 수송하기 때문이니, 軍糧을 멀리 수송하면 백성들이 모두 빈곤하고 궁핍하게 된다.

≪管子≫에 이르기를 “곡식(군량)을 300리를 수송해 가면 국가에 1년의 저축이 없게 되고, 곡식을 400리를 수송해 가면 국가에 2년의 저축이 없게 되고, 곡식을 500리를 수송해 가면 사람들이 굶주린 기색이 있다.” 하였으니, 이제 70만 家戶의 힘으로 천 리에 군량을 수송하여 10만 명의 병사들에게 공급하면 백성들이 어찌 빈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近師者 貴賣하니 貴賣면 則百姓財竭하고 財竭이면 則急於丘役이니라

군대와 가까이 있는 자들은 비싼 값으로 물건을 파니, 비싼 값으로 물건을 팔면 백성들의 재정이 枯渴되고, 재정이 고갈되면 丘役이 급하게 된다.

百姓近於師旅者1) 必貪利하여 而貴賣其物於遠來輸糧之人이면 則財不得不空竭矣요 百姓財物空竭이면 則急迫於丘役供給之事라 丘役者는 驗丘甸之數而供役也니 如春秋成公時에 作丘甲2)之類라 丘은 十六井이요 甸은 六十四井也라

1) 百姓近於師旅者:≪孫子髓≫에는 “본문에 ‘近師者’의 ‘者’는 적국의 백성이다.” 하였다.

2) 春秋成公時 作丘甲:丘甲은 농지 1丘에 甲士 3명을 동원할 수 있는 租稅 제도를 이르는바, ≪春秋左氏傳≫ 成公 元年에 “3월에 丘甲을 만들었다.[作丘甲]”라고 보인다. 古代 軍賦의 제도는 4丘를 1甸이라 하고 1甸에 甲士 3명과 步卒 72명, 즉 兵車 1乘을 내었는데, 이때 魯나라는 齊나라의 침공으로 인하여 임시로 丘에서 이것을 내게 해서 세금을 더 거둔 것이라 한다.

백성 중에 군대와 가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익을 탐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멀리 와서 軍糧을 수송하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파니, 이렇게 되면 재물이 고갈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백성들의 재물이 고갈되면 丘役을 공급하는 일이 급하게 된다. 丘役이라는 것은 丘甸의 수를 대조하여 賦稅를 바치는 것이니, 예컨대 春秋時代의 魯 成公 때에 丘甲을 만든 따위와 같은 것이다. 丘는 16井이고 甸은 64井이다.


力屈財殫하여 中原이 內虛於家하면 百姓之費 十去其七이요

힘이 쇠하고 재정이 다하여 中原이 안으로 집이 텅 비게 되면 백성의 비용이 10분 가운데 그 7분을 잃게 되고,

民之力已困하고 國之財已盡하면 原野之民이 家業內虛니 度其所費컨대 十分中에 去其七分矣라

백성의 힘이 이미 곤궁하고 국가의 재정이 이미 다하면 들에 있는 백성들의 家業이 안에서 텅 비게 되니, 그 허비한 바를 헤아려보면 10분 가운데 그 7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公家之費는 破車罷馬하며 甲冑, 矢弓, 戟盾, 矛櫓, 丘牛大車에 十去其六이니라

국가의 비용은 수레가 부서지고 말이 피폐하며 갑옷과 투구, 활과 화살, 창과 방패, 갈고리 창과 큰 방패, 丘牛의 大車가 10분에 그 6분을 잃게 된다.

公家費用之物은 車破損而馬罷困하며 至於甲冑, 矢弓, 戟盾, 矛櫓, 丘牛大車하여도 或損壞하고 或遺失하여 十分中에 去其六分矣라 冑는 兠鍪(도무)니 今之頭盔(회)也라 矢는 箭也요 戟은 有枝兵也니 長者는 二丈四尺이요 短者는 一丈二尺이라 盾은 一名은 干이니 今之長牌也라 矛는 鉤也니 長二丈이요 櫓는 大楯이니 車上之蔽也라 丘牛는 古者에 一丘에 計一十六井하여 出牛一頭하니라 大車는 卽重車니 載衣糧器仗之類1)라 張預는 以破車罷馬로 爲攻城之馳車하고 以丘牛大車로 爲載輜重之革車라하니 不知何所據而云然이로라

1) 丘牛……載衣糧器仗之類:≪孫子髓≫에는 “丘牛는 丘甸에서 내는 소이고 大車는 군량을 수송하는 수레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舊註에 ‘大車는 長穀車이다.’ 하였고, 呂惠卿은 ‘大車는 輜重의 革車이다.’ 하였으니, 모두 잘못이다. 이것은 군량을 멀리 수송하는 폐해를 말한 것이니, 그렇다면 大車는 바로 군량을 수송하는 수레이다.” 하여, 輜重車와는 별도의 수레로 해석하였다. 丘甸은 井田制度로 9夫를 1井이라 하고 16井을 1丘라 하고 4丘를 1甸이라 하였다.

국가가 소비하는 물건은 수레가 파손되고 말이 피폐하고 지치는 것과, 갑옷과 투구, 활과 화살, 창과 방패, 갈고리 창과 큰 방패, 丘牛가 끄는 大車에 이르기까지 혹은 파손되고 혹은 유실되어서 10분 가운데 그 6분을 잃게 된다.

冑는 투구이니, 지금의 頭盔이다. 矢는 화살이고 戟은 가지가 있는 병기이니, 긴 것은 2丈 4尺이고 짧은 것은 1丈 2尺이다. 盾은 일명 干이니, 지금의 긴 방패이다. 矛는 갈고리 창이니 길이가 2丈이고, 櫓는 큰 방패이니 수레 위에서 막는 것이다. 丘牛는 옛날 한 丘에 16井을 계산하여 소 한 마리를 내었다. 大車는 바로 輜重車이니, 의복과 양식과 병기와 儀仗을 싣는 따위이다.

張預는 ‘破車罷馬’를 城을 공격하는 馳車라 하고, ‘丘牛大車’를 輜重을 끄는 革車라 하였으니,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다.


故로 智將은 務食於敵이니 食敵一鍾이면 當吾二十鍾이요 (한자폰트지원안됨)秆(간)一石이 當吾二十石이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장수는 敵地에서 양식을 취하는 것을 힘쓰니, 적지에서 1鍾의 양식을 취하면 우리의 20鍾에 해당하고, 적지에서 콩깍지와 볏짚 1石을 취하면 우리의 20石에 해당한다.

故로 有智之將은 務取糧食於敵國하나니 食敵人一鍾之粟이면 當吾國之二十鍾也라 鍾은 量名이니 受六斛(곡)四斗라 (한자폰트지원안됨)는 豆萁也요 秆은 禾稈(간)也니 因敵人禾豆成熟在野하여 而取得一石이면 當吾國之二十石也라 古者에 一斛爲一石이러니 今以二斛爲一石하니라 秦征匈奴에 使天下轉輸할새 率三十鍾而致一石하고 漢武通西南夷에 千里饋糧할새 率十餘鍾而致一石하니 此云 食敵一鍾이면 當吾二十鍾하고 (한자폰트지원안됨)秆一石이 當吾二十石은 孫子大約言之也라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장수는 적국에서 양식을 취함에 힘쓰니, 적의 1鍾의 곡식을 먹으면 우리나라의 20鍾에 해당하는 것이다. 鍾은 量의 이름이니, 6斛 4斗를 담는다. (한자폰트지원안됨)는 콩깍지이고 秆은 볏짚이니, 적의 벼와 콩이 익어서 들에 있을 때를 이용해서 1石을 취하여 얻으면 우리나라의 20石에 해당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1斛을 1石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2斛을 1石이라 한다.

秦나라가 匈奴를 정벌하면서 천하로 하여금 양식을 수송하게 하였는데, 대체로 30鍾에 1石을 가져왔고, 漢 武帝는 서남쪽의 오랑캐와 교통할 적에 천 리의 거리에 양식을 수송하여 대체로 10여 鍾에 1石을 가져왔으니, 여기서 ‘적의 1鍾을 먹으면 우리의 20鍾에 해당하고, 콩깍지와 볏짚 1石은 우리의 20石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은 孫子가 대략으로 말한 것이다.


故로 殺敵者는 怒也요

그러므로 敵을 죽이는 것은 분노요,

故로 軍士能殺敵者는 在我激而怒之也니 如田單守卽墨에 令間使誑燕人하여 使劓齊之降卒하고 又誑使燕人으로 掘城外塜墓하니 於是에 卽墨城中士卒이 皆怒하여 欲殊死戰이러니 後因火牛之勢하여 爭奮擊之하여 遂復齊七十餘城1)하니라

1) 田單守卽墨……遂復齊七十餘城:B.C. 284년, 齊나라는 燕나라 장수 樂毅의 공격을 받아 70여 개 城邑을 잃고 오직 莒와 卽墨, 두 고을만이 남아있었다. 卽墨의 大夫(수령)가 戰死하자, 宗親인 田單이 장수가 되어 反間計를 써서 적장 樂毅를 해임시키는 한편 ‘燕나라 장병들이 齊나라의 항복한 병사들의 코를 베어 모욕하고 성 밖에 있는 무덤을 파헤친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齊나라 장병들의 분노를 격발시키고, 또 齊나라가 항복할 것이라 하여 燕軍을 해이하게 만들어 승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81쪽 주 3) 참조.

그러므로 병사들이 능히 敵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격동하여 분노함에 있는 것이다.

田單이 卽墨을 지킬 적에 間使(첩자인 使者)로 하여금 燕나라 사람들을 속여서 齊나라의 항복한 병사들을 코 베게 하고, 또 속여서 燕나라 사람들이 城 밖에 있는 무덤을 도굴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에 卽墨城 안에 있는 齊나라 병사들이 모두 분노하여 결사적으로 싸우고자 하였는데, 뒤에 소 꼬리에 불을 붙인 기세를 인하여 다투어 뛰쳐나가 공격해서 마침내 齊나라의 70여 城邑을 회복하였다.


取敵之利者는 貨也라

敵의 이로움을 취하는 것은 財貨이다.

使吾士卒로 爭奮取敵人之利者는 是는 以貨賂誘之也니 如後漢荊州剌史度尙이 候軍士出獵하고 密使人焚其珍積하니 獵者還하여 莫不泣涕어늘 尙因激之曰 卜陽潘鴻等이 財貨足富數世하니 諸卿이 但不倂力耳라 所亡少하니 何足介意리오한대 衆皆奮踊願戰이어늘 遂破潘鴻1)하고 趙太祖命將伐蜀할새 諭之曰 所獲帑(탁)藏을 悉以饗士하리니 國家所欲은 惟土疆耳라한대 由是로 將吏死戰하여 所至皆下하여 遂平蜀2)하니라

1) 後漢荊州剌史度尙……遂破潘鴻:度尙은 字가 博平으로 반란을 일으킨 潘鴻을 토벌, 右鄕侯에 봉해지고 벼슬이 遼東太守에 이르렀다. 이 내용은 ≪後漢書≫ 권68 <張宗傳>에 자세히 보인다.

2) 趙太祖命將伐蜀……遂平蜀:趙太祖는 北宋을 일으킨 太祖 趙匡胤을 가리키며, 蜀은 孟昶이 皇帝를 참칭하고 있던 後蜀으로, 이 내용은 ≪五代史≫ 권64 <後蜀世家>에 보인다.

우리 병사들로 하여금 다투어 분발해서 敵의 이로움을 취하게 하는 것은 財貨로써 우리 병사들을 유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後漢의 荊州剌史 度尙이 병사들이 사냥 나갔을 때를 기다렸다가 은밀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귀한 貨物과 露積을 불태우게 하니, 사냥 나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는 모두 통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度尙은 인하여 이들을 격동시키기를 “卜陽의 潘鴻 등은 財貨가 풍족하여 몇 세대를 지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만 힘을 합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가 잃은 것은 그리 많지 않으니, 적은 것을 어찌 介意하겠는가.”라고 하니, 병사들이 모두 분발하고 날뛰며 나가 싸울 것을 원하여 마침내 潘鴻을 격파하였다.

그리고 趙太祖가 장수에게 명하여 蜀을 정벌할 적에 타이르기를 “얻은 창고의 財貨를 모두 병사들에게 나누어줄 것이니, 국가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敵의 疆土뿐이다.” 하였다. 이 때문에 장수와 관리들이 결사적으로 싸워서 이르는 곳마다 모두 敵을 무찔러 마침내 蜀을 평정하였다.


故로 車戰에 得車十乘以上이면 賞其先得者하고 而更(경)旌旗하며

그러므로 戰車戰에 敵의 수레 10乘 이상을 얻었으면 맨 먼저 얻은 자에게 상을 주고 敵의 깃발을 바꾸며,

故로 用軍與敵人戰에 若得車十乘已上이어든 賞其先得車者하고 而更換敵人之旌旗니 言不可徧賞이요 但賞其倡謀陷陳先獲者하여 以激勸之耳라

그러므로 군대를 운용하여 敵과 싸워서 만약 敵의 수레 10乘 이상을 얻었으면 맨 먼저 수레를 얻은 자에게 상을 주고 다시 敵의 깃발을 우리 깃발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상 줄 수가 없어서 다만 그중에 계략을 내어 敵陣을 무찔러서 먼저 얻은 자에게 상 주어 격동시키고 권장함을 말한 것이다.


車를 雜而乘之하고

敵에게서 얻은 수레를 우리 수레와 뒤섞어서 타게 하고,

所得之車를 可與吾車相雜而乘이라

노획한 敵의 수레를 우리 수레와 서로 뒤섞어서 타게 하는 것이다.


卒을 善而養之니

노획한 병사들을 잘 길러야 하니,

所獲一車에 該步卒七十二人하여 十車에 共七百二十人이니 當以恩信撫養之하여 俾爲我用也라

노획한 敵의 수레 한 대에 步卒이 72명이어서, 수레 열 대면 모두 720명이 되니, 마땅히 은혜와 신의로써 이들을 어루만지고 길러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쓰이게 하여야 한다.


是謂勝敵而益强이니라

이것을 일러 ‘敵을 이기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此所謂取勝於敵하여 獲車與卒而增己之强也라

이것이 이른바 ‘敵에게서 승리를 쟁취하여 수레와 병사를 얻어서 자신의 강함을 더한다.’는 것이다.


故로 兵貴勝이요 不貴久니라

그러므로 군대는 속히 싸워 승리함을 귀하게 여기고, 오랫동안 지체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故로 兵貴拙速而勝이요 不貴巧而曠日持久하여 以致屈力殫貨하여 而爲他人乘我之弊耳라

그러므로 군대는 拙速하게 하여 승리함을 귀하게 여기고, 잘하려고 오랫동안 持久戰을 하다가 힘이 쇠하고 재물이 다함에 이르러 적이 우리의 피폐함을 이용하게 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故로 知兵之將은 民之司命이요 國家安危之主也니라

그러므로 병법을 아는 장수는 백성의 생명을 좌우하는 자요[司命] 국가 安危의 주체인 것이다.

故로 知兵之將은 乃爲生民之司命이요 國家安危之主宰也라

그러므로 병법을 아는 장수는 바로 백성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자가 되고 국가 안위의 主宰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