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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로 善用兵者는 譬如率然하니 率然者는 常山之蛇也라 擊其首則尾至하고 擊其尾則首至하고 擊其中則首尾俱至하나니라

그러므로 用兵을 잘하는 자는 비유하건대 率然과 같이 하니, 솔연이란 常山의 뱀이다. 그의 머리를 치면 꼬리가 이르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이르고, 중간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이른다.


故로 善能用兵者는 譬如率然之勢하니 率은 速也니 言遇擊則速然相應也라 昔에 諸葛亮이 於魚腹平沙之上에 壘石爲文하여 縱橫皆八이러니 晉桓溫見之하고 曰 常山蛇勢1)라하니 此卽九軍陣法也라 故로 率然者는 如常山之蛇하여 擊其尾則首應하고 擊其首則尾應하고 擊其中則首尾俱應하나니 所謂四頭八尾觸處爲首라 敵衝其中이면 首尾俱救 是也라

1) 諸葛亮……常山蛇勢:이 내용은 ≪晉書≫ 권98 <桓溫列傳>에 그대로 보이며, ≪李衛公問對≫ 上에도 보인다.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자는 비유하건대 率然의 형세와 같이 한다. 率은 빠르다는 뜻이니, 공격을 만나면 신속히 서로 대응함을 말한 것이다. 옛날에 諸葛亮이 魚腹浦의 평평한 모래 위에 돌을 쌓아 무늬를 만들어서 縱과 橫을 모두 여덟으로 만들었는데, 晉나라 桓溫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常山에 있는 뱀의 형세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九軍의 陣法이다.

그러므로 率然이라는 것은 상산의 뱀과 같아 그 꼬리를 치면 머리가 응하고 머리를 치면 꼬리가 응하고 중앙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응하니, 이른바 ‘네 머리와 여덟 꼬리가 닿는 곳마다 머리가 된다. 적이 그 중앙을 충돌하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구원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敢問兵可使如率然乎아 曰 可하니 夫吳人與越人相惡也나 當其同舟而濟라가 遇風이면 其相救也如左右手1)니라

1) 吳人與越人相惡也……其相救也如左右手:전국시대 말기에 韓나라와 魏나라가 틈이 벌어져 불화하자, 子順이 韓王에게 말하기를 “吳나라와 越나라 사람은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가다가 중류에서 풍파를 만나면 그 서로 돕고 구원하는 것이 마치 왼손과 바른손이 서로 돕는 것과 같으니, 이는 환란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韓나라와 魏나라가 만난 환란에 대해 근심하지 않음이 吳나라와 越나라의 뱃사람만도 못합니다.” 하니, 韓王이 좋다고 하였다. ≪孔叢子 제15 論勢≫

子順은 孔子의 6世孫인 孔斌이다.

감히 묻겠습니다. “군대를 率然이라는 뱀과 같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가능하니, 吳나라 사람은 越나라 사람과 서로 미워하나 한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서로 구원함이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구원해주듯이 한다.”

孫子又設爲或人之問호되 吾士卒을 可使如率然之勢乎아 答曰 可하다 夫吳人與越人은 世爲仇讎하여 相憎惡者也나 當其同舟濟水而遇風이면 患難相救를 如左右兩手어든 況非仇讎之人이 同陷死地면 豈不猶率然之勢首尾相應乎아

孫子가 또 혹자의 질문을 가설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병사들을 솔연의 형세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하자, 대답하였다. “가능하다. 吳나라 사람과 越나라 사람은 대대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지만, 한 배를 타고 물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환란에 서로 구원하는 것을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구원하는 것과 같이 하니, 더구나 원수가 아닌 사람이 함께 死地에 빠지면 어찌 솔연의 형세가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하는 것처럼 하지 않겠는가[”


是故로 方馬埋輪이라도 不足恃也니라

이 때문에 말을 묶어놓고 수레바퀴를 땅속에 묻어두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承上文而言호되 以此之故로 雖縛馬埋輪이라도 不足倚恃요 得使士卒로 一心倂力而取勝이니 必投之無所往然後에 如率然之相應也라 或曰 方은 放字之誤也니 言放去其馬하고 埋輪於地하여 轅不得馬而駕하고 車不得輪而馳라도 軍士尙且奔北(배)散亂而不一하나니 此는 放馬埋輪之所以不足恃以爲不散之術也라하니라

윗글을 이어 말하기를 “이 때문에 비록 말을 묶어놓고 수레바퀴를 땅속에 묻어두더라도 의지하고 믿을 것이 못 되며, 병사들로 하여금 한마음이 되고 힘을 합하게 하여야 승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병사들을 死地로 투입하여 갈 곳이 없게 한 뒤에야 率然의 몸이 서로 응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한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方’자는 ‘放’자의 오자이니, 말을 풀어놓아 보내고 수레바퀴를 땅속에 묻어놓아서 멍에를 말에 채울 수 없고 수레를 바퀴로 달릴 수 없게 하더라도 병사들이 오히려 달아나고 도망하며 흩어지고 어지러워 한결같지 못하니, 이는 말을 풀어놓아 보내고 수레바퀴를 땅속에 묻어놓는 것이, 믿고 흩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齊勇若一이 政之道也요

가지런함과 용맹함을 하나로 하는 것이 軍政의 道이고

力之齊와 氣之勇이 萬人如一은 在軍政에 得其道也라

힘의 가지런함과 기운의 용맹함이 만 명이 똑같이 만듦은 軍政에 있어서 그 道를 얻은 것이다.


剛柔皆得이 地之理也라

剛한 자와 柔弱한 자가 모두 쓰임을 얻는 것은 땅의 이치이다.

剛柔皆得其用者는 地勢使之然也니 謂陷之死地故로 剛柔皆得其用이라 剛柔는 猶强弱也니 曹公曰 强弱一勢 是也라

剛한 자와 柔弱한 자가 모두 그 쓰임을 얻는 것은 地勢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 병사들을 死地에 빠뜨리기 때문에 剛한 자와 柔弱한 자가 모두 그 쓰임을 얻음을 말한 것이다. 剛柔는 强弱과 같으니, 曹公(曹操)이 “强弱이 한 형세이다.”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故로 善用兵者 携手若使一人은 不得已也니라

그러므로 用兵을 잘하는 자가 한 사람의 손을 잡아서 부리는 것과 같이 함은 부득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故로 善能用兵者 使三軍之衆으로 如提携一人之手而使之者는 乃陷之死地而不得已也라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자는 三軍의 무리로 하여금 한 사람의 손을 잡아서 부리는 것과 같이 하니, 이는 바로 장병들을 사지에 빠뜨려서 부득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將軍之事는 靜以幽하고 正以治니라

將軍의 일은 고요하고 그윽하며 공정하고 다스려져야 한다.

將軍之事는 在安靜而幽深하여 使人不能測하고 公正而整治하여 使人不敢犯이라

將軍의 일은 안정되고 그윽하고 깊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측량하지 못하게 하고 공정하고 정돈되게 다스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범하지 못하게 함에 달린 것이다.


能愚士卒之耳目하여 使之無知하며

병사들의 귀와 눈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알지 못하게 하며,

能愚其士卒之耳目하여 使之無所知識하고 惟從吾所麾所指니 卽所謂可使由之요 不可使知之1)也라 如韓信破趙하고 李愬擒吳元濟2)에 初焉士卒이 豈能知之리오

1) 可使由之 不可使知之:≪論語≫ <泰伯>에 보이는 孔子의 말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백성들은 윗사람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르게만 하여야 하고 깊은 뜻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愚民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의미인바, 여기서도 이 해석을 따른 것이다. 또 하나는 ‘백성은 도리를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깊은 이치를 다 알게 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程子와 朱子는 뒤의 설을 따랐다.

2) 韓信破趙 李愬擒吳元濟:韓信이 趙나라를 격파할 때의 사례는 79쪽 주 1)에 보인다.

李愬(773〜820)는 唐나라 중엽 德宗ㆍ憲宗 때의 명장이다. 憲宗 元和 10년(815)에 淮西節度使 吳元濟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3년이 지나도록 평정하지 못하였다. 817년 7월, 조정에서는 裴度를 淮西招討使로 삼아 토벌하도록 하였는데, 叛軍은 정예군을 총동원하여 陳許節度使 李光顔을 저지하였다. 이에 李愬는 叛軍의 본거지인 蔡州의 대비가 허약함을 틈타서 이를 급습하려 하였다.

李愬 軍이 처음에 文城柵을 출발할 적에 병사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묻자, 李愬는 “동쪽으로 60리 가서 머문다.” 하고는 적의 경내 깊숙이 위치한 張柴砦까지 강행군을 하였다. 李愬는 여기에서 잠시 軍士들을 쉬게 한 다음 군장을 정비하고 다시 출발하였다. 이날은 눈비가 내리면서 세찬 바람이 불어서 말이 추위에 떨어 달리지를 못하였고, 병사들은 추위에 고통을 받아 창을 잡고 얼어 죽은 자가 10분의 2, 3에 달하는데도 빠른 속도로 행군을 계속하여 蔡州城을 기습 점령하고 반군의 괴수 吳元濟를 사로잡아 난이 평정되었다. ≪舊唐書 권133 李愬傳≫

병사들의 귀와 눈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아는 바가 없고 오직 내(장수)가 지휘하는 바와 가리키는 바를 따르게 하여야 하니, 바로 이른바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게만 하고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韓信이 趙나라를 격파하고 李愬가 吳元濟를 사로잡을 적에, 처음에 병사들이 어찌 그것을 알았겠는가.


易其事하고 革其謀하여 使人無識하며

그 일을 바꾸고 그 계책을 바꾸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며,

改易其所爲之事하고 更變其所發之謀하여 使人無識我造意之端이니 如耿弇(경감)이 發令治攻具호되 約五日攻西安이라가 至期夜半에 勒諸軍하여 取臨淄(치)1)하고 裴行儉이 令軍下營訖에 忽使移就崇岡2)하니 初焉衆人이 皆無識也니라

1) 耿弇(경감)……取臨淄(치):耿弇(3〜58)은 後漢 光武帝 때의 名將이다. 耿弇이 齊나라 張步의 아우 張藍을 패주시키고 臨淄를 점령했던 사건은 174쪽 주 1) 참조.

2) 裴行儉……忽使移就崇岡:裴行儉(619〜682)은 唐 高宗의 명신이다. 高宗 調露 1년(679)에 突厥의 阿史德溫傅가 반란을 일으켜 都護 蕭嗣業을 패주시키자, 조정에서는 裴行儉을 定襄道行軍大總管으로 임명하여 대군을 이끌고 반군을 토벌하게 하였다. 朔州에 이르러 반군과 싸울 적에 하루는 장병들이 이미 진영을 구축하였는데, 裴行儉이 급히 높은 언덕으로 진영을 옮기라고 명령하였다. 막하의 장수들이 모두 반대하였으나 裴行儉은 물리치고 재촉하여 진영을 옮기도록 하였다.

이날 밤에 폭우가 갑자기 몰려와, 전날에 진영을 설치했던 곳이 모두 한 길이 넘는 깊이로 침수되니, 장병들이 裴行儉의 慧眼에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적들이 黑山에서 항거하여 싸웠으나 裴行儉이 모두 승리하니, 전후에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舊唐書 권84 裴行儉列傳≫

장수가 자신이 하는 바의 일을 바꾸고 자신이 낸 계책을 변경하여서, 사람(병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하는 단서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耿弇이 명령하여 공격하는 도구를 다스리게 하되, 5일에 西安을 공격하기로 약속하였다가 기약한 날짜의 한밤중이 되자, 여러 군대에게 명하여 臨淄를 습격하게 하여 점령하였고, 裴行儉이 진영을 마련한 뒤에 갑자기 병사들로 하여금 높은 언덕으로 옮겨가게 하였으니, 처음에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易其居하고 迂其途하여 使人不得慮니라

주둔하는 지역을 바꾸고 길을 우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改易其所居之地하여 或去險而就易하고 或去安而從危하며 迂回其所由之路하여 或捨近而趨遠하고 或捨平而取隘하여 使人不曉吾所慮之謀1)니 如韓信이 使萬人背水爲陣에 而趙軍皆笑2)하고 鄧艾走陰平에 而衆心不說3)하니 初焉에 人豈能曉吾之慮哉리오

1) 改易其所居之地……使人不曉吾所慮之謀:≪孫子髓≫에는 본문의 ‘易其居 迂其途’를 “그 거처를 바꾸는 것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요, 그 길을 우회하는 것은 적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易其居 所以警也 迂其途 所以詭也]” 하였다.

2) 韓信……而趙軍皆笑:韓信이 背水陣을 쳐서 趙나라 군대를 대파한 일은 79쪽 주 1) 참조.

3) 鄧艾走陰平……而衆心不說:景元 4년(263) 魏나라 征西將軍 鄧艾가 陰平에서 景穀의 길을 따라 사람이 없는 땅 700리를 은밀히 행군하여 蜀漢을 기습 공격하였는바, 자세한 내용은 96쪽 주 2) 참조.

주둔하는 지역을 바꾸어 혹은 험한 곳을 버리고 평탄한 곳으로 나아가며, 혹은 편안한 곳을 버리고 위태로운 곳으로 따르게 하며, 경유하는 길을 우회하여 가까운 길을 버리고 먼 곳으로 나아가며, 혹은 평지를 버리고 좁은 길로 나아가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장수 자신이 생각하던 바의 계책을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예컨대 韓信이 1만 명의 병력으로 나가 背水陣을 치게 하자 趙나라 병사들이 모두 비웃었고, 鄧艾가 陰平으로 달려갈 적에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으니, 처음에 사람들이 어찌 자신(장수)의 생각을 알 수 있었겠는가.


帥(수)與之期호되 若登高而去其梯하고 帥與之深入諸侯之地호되 而發其機니라

장수가 병사들과 기약하기를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고 사다리를 제거하듯이 하고, 장수가 병사들과 함께 諸侯의 땅에 깊이 쳐들어가되 機智를 발동하여야 한다.

帥與士卒會期를 若登數仞之高하고 而下去其梯하여 使不能退하고 帥與士卒深入諸侯之地호되 而發其機謀하여 使之必能勝이니 如項羽沈船破甑1)하고 孫臏斫(작)樹伏兵2)이 是也라

1) 項羽沈船破甑:秦나라 말기에, 楚 懷王이 宋義로 하여금 秦軍에 포위된 趙나라를 구원하게 하였으나, 宋義는 46일을 지체하고 진격하지 않았다. 이에 項羽는 새벽에 宋義의 막사로 가서 그를 죽이고 자신이 大將軍이 되어 병권을 장악하였다. 項羽는 출전하면서 타고 온 배를 부수고 취사도구인 시루를 깨뜨려 병사들에게 필사의 각오를 보여준 다음, 秦軍과 싸워 이를 대파하고 秦將 王離를 사로잡았다. ≪史記 권7 項羽本紀≫

2) 孫臏斫(작)樹伏兵:B.C. 341년, 孫臏이 齊軍의 軍師가 되어 龐涓이 이끄는 魏軍과 싸울 적에 길이 좁은 馬陵에 弩手를 매복시키고 龐涓을 속여 죽음에 빠뜨린 계책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孫子本傳> 참조.

장수가 병사들과 약속하기를 몇 길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고 아래에 있는 사다리를 제거해서 병사들로 하여금 후퇴하지 못하게 하고, 장수가 병사들과 함께 제후의 땅에 깊이 들어가되, 機智를 내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야 하니, 예컨대 項羽가 배를 침몰시키고 밥을 짓는 시루를 깨뜨렸으며, 孫臏이 나무를 깎아 글씨를 써놓고 군대를 매복시킨 것이 이것이다.


若驅群羊하여 驅而往하고 驅而來하여 莫知所之니라

여러 양떼를 몰듯이 하여 몰고 가고 몰고 와서, 가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譬如牧者之驅群羊하여 驅之而往하고 驅之而來에 而羊不知其所之也라 三軍之衆을 將이 鼓之進則進하고 揮之退則退하나니 皆不知我攻取制勝之端也라

비유하건대 牧童이 여러 양떼를 몰듯이 하여, 몰고 가고 몰고 옴에 양들이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한다. 三軍의 무리를 장수가 북을 쳐서 전진하게 하면 전진하고, 깃발을 휘둘러 후퇴하게 하면 후퇴하여, 삼군의 무리가 모두 내(장수)가 적을 공격하고 城邑을 점령하여 승리하는 단서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聚三軍之衆하여 投之於險이니 此는 將軍之事也라

三軍의 무리를 모아서 위험한 곳으로 투입하니, 이는 장군의 일이다.

聚吾三軍之衆하여 投之於危險之地하여 而能取勝者는 此將軍之事也라

우리 삼군의 병력을 모아서 위험한 땅으로 투입하여 승리를 쟁취하니, 이는 장군의 일이다.


九地之變과 屈伸之利와 人情之理를 不可不察也니라

장수는 九地의 변통과 屈伸의 이익과 人情의 이치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遇九地而處之에 有權變之法하니 不可拘泥요 可屈則屈하고 可伸則伸하여 當審其所利라 人情이 甚陷則不懼하고 無所往則固하고 入深則拘하고 不得已則鬪하나니 此皆常理니 不可不審察也라

九地를 만나 주둔함에 臨機應變하여 변통하는 법이 있으니, 한 가지에 구속되고 빠져서는 안 되며, 굽힐 수 있으면 굽히고 펼 수 있으면 펴서 마땅히 그 이로운 바를 살펴야 한다. 人情은 매우 위험한 곳에 빠지면 두려워하지 않고, 갈 곳이 없으면 전투할 마음이 견고해지고, 적지에 깊이 들어가면 구속되고, 부득이하면 필사적으로 싸운다. 이는 모두 떳떳한 이치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凡爲客之道는 深則專하고 淺則散이니라

무릇 客이 되어 싸우는 방도는 적지에 깊이 들어가면 병사들의 마음이 전일해지고, 얕게 들어가면 마음이 흩어진다.

凡爲客之道는 入深則士卒心志專一하고 入淺則士卒心志漫散이라 此以下는 以九地之變으로 申言爲客之道하니라

무릇 객이 되어 싸우는 방도는 적지에 깊이 들어가면 병사들의 마음과 뜻이 전일해지고, 얕게 들어가면 병사들의 마음과 뜻이 산만해진다. 이 이하는 九地의 변통을 가지고 객이 된 방도를 거듭 말하였다.


去國越境而師者는 絶地也요

國都를 떠나 적의 국경을 넘어 군대를 운용하는 것은 끊긴 땅이요,

去己之國하고 過人之境하여 而用師者는 危絶之地也라 或曰 去吾國하고 越吾境하여 初入敵人之地어든 所過關梁津要에 使吾踵軍으로 在後告畢書絶者는 所以禁人內顧之情하여 而止其還遁之心也라 司馬法曰 書親絶1)이라하니 是謂絶顧之慮요 尉繚子曰 遇有還者면 誅之2)라하니 此는 絶地之謂라 故로 不在九地之列이라하니 未知是否로라

1) 司馬法曰 書親絶:이 내용은 ≪司馬法≫ <用衆>에 그대로 보인다.

2) 尉繚子曰……誅之:이 내용은 ≪尉繚子≫ <踵軍令>에 그대로 보인다.

자기의 國都를 떠나 남의 국경을 지나가서 군대를 운용하는 것은 위태롭고 끊긴 땅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자신의 국도를 떠나고 자신의 국경을 넘어가서 처음 적의 땅에 들어갔으면, 지나가는 곳의 關門과 橋梁과 나루터와 요해처에 우리의 후미에 있는 군대로 하여금 소식을 전하는 것을 그치고 편지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병사들이 안을 돌아보는 情을 금하여서 그 돌아가고 도망하려는 마음을 중지하는 것이다.

≪司馬法≫에 이르기를 “書信과 親族의 왕래를 끊는다.” 하였으니 이는 돌아보는 생각을 끊음을 이르고, ≪尉繚子≫에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으면 誅罰한다.” 하였으니 이는 땅을 끊음을 이른다. 그러므로 絶地가 九地의 대열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니, 옳은지는 모르겠다.


四通者는 衢地也요 入深者는 重地也요 入淺者는 輕地也요 背固前隘者는 圍地也요 無所往者는 死地也라

사방으로 통하는 곳은 衢地이고, 깊숙이 들어간 것은 重地이고, 얕게 들어간 것은 輕地이고, 뒤에 산이 있고 앞이 좁은 것은 圍地이고, 갈 곳이 없는 것은 死地이다.

四面通達於旁國者는 衢地也요 入人之地深者는 重地也요 入人之地淺者는 輕地也요 前狹後險하여 受制於人者는 圍地也요 左右前後에 皆無所往者는 死地也라 此는 專言爲客之道라 故로 於九地中에 拈出衢重輕圍死五者하여 明之하니라 杜牧, 張預謂九地而止言五事는 擧其大略者라하니 非也라

사면이 이웃 나라와 통달할 수 있는 것은 衢地이고, 남의 땅에 깊이 들어간 것은 重地이고, 남의 땅에 얕게 들어간 것은 輕地이고, 앞은 좁고 뒤는 험하여 남에게 제재를 받는 것은 圍地이고, 左右와 前後에 모두 갈 곳이 없는 것은 死地이다.

이는 객이 되어 싸우는 방도를 오로지 말하였다. 그러므로 九地 가운데에 衢地․重地․輕地․圍地․死地 다섯 가지만을 도출하여 밝힌 것이다. 杜牧과 張預가 “九地에 다만 다섯 가지의 일을 말한 것은 그 대략을 든 것이다.” 하였으니, 잘못이다.


是故로 散地엔 吾將一其志하고

이 때문에 散地에서는 내가 장차 병사들의 마음을 통일시켜야 하고,

守則志一하고 戰則易散이라 故로 散地엔 吾當集人聚穀하여 一志堅守하고 依險設伏하여 攻其不意也라 此下는 又以九地로 通論主客之道하니라

<散地에서는> 지키면 마음이 전일해지고 싸우면 흩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散地에서는 내(장수)가 마땅히 병사들을 모으고 곡식을 저축하여 한마음으로 굳게 지키고, 험한 곳에 의지하고 매복을 설치하여 적이 예상하지 않은 곳을 공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아래는 또 九地를 가지고 주인과 客의 방도를 통론하였다.


輕地엔 吾將使之屬하고

輕地에서는 내가 장차 병사들로 하여금 연속되게 하여야 하고,

入人之地不深이면 士心不一이니 吾當使密營促隊하여 連屬不絶하여 一以防其逃遁하고 一以備其不虞라

적의 땅에 들어간 것이 깊지 않으면 병사들의 마음이 통일되지 못하니, 내가 마땅히 진영을 빽빽이 진열하고 부대를 조밀하게 배치해서 연속하여 끊어지지 않게 해서, 한편으로는 병사들의 달아남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적이 예상하지 않은 곳을 대비하는 것이다.


爭地엔 吾將趨其後하고

爭地에서는 내가 장차 그 뒤로 달려가고,

險阻必爭之地엔 吾當疾趨其後하여 使首尾俱至라 或曰 卽前所謂後人發, 先人至之意라하니라

험하고 막혀서 반드시 다투어야 할 爭地에서는 내가 마땅히 빨리 그 뒤로 달려가서 머리와 꼬리가 함께 이르게 하여야 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는 바로 앞에서 말한 남보다 뒤늦게 출발하여 남보다 먼저 도착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交地엔 吾將謹其守하고

交地에서는 내가 장차 수비를 철저히 하고,

往來交通之地엔 不可阻絶其路요 吾當嚴壁謹守하여 以待其來라가 則設伏而擊之라

왕래하여 교통하는 交地에서는 도로를 차단해서는 안 되고, 내가 마땅히 성벽을 엄격히 통제하고 삼가 지켜서 적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매복을 설치하여 공격하여야 한다.


衢地엔 吾將固其結하고

衢地에서는 내가 장차 외국과의 결속을 견고히 하여야 하고,

地通旁國諸侯어든 吾將先以重幣固結之라

땅이 이웃 나라 제후와 통하면 내가 장차 먼저 많은 폐백을 가지고 이웃 나라와 굳게 결속해야 한다.


重地엔 吾將繼其食하고

重地에서는 내가 장차 軍糧을 계속하여야 하고,

深入重地어든 吾將掠於饒野하여 以繼其食하여 使不乏也라

重地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장차 풍요로운 들에서 노략질하여 양식을 계속 조달해서 궁핍하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圮地엔 吾將進其途하고

圮地에서는 내가 장차 그 길에서 빨리 진출하여야 하고,

圮壞難行之地엔 吾將速進其途하여 而無遲留也라

무너져서 행군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내가 장차 그 길에서 빨리 진출하여 지체함이 없어야 한다.


圍地엔 吾將塞其闕하고

圍地에서는 내가 장차 그 빈 곳을 막아야 하고,

旣在圍地에 敵開生路以誘我어든 我當自塞之하여 以一士心이니 如爾朱兆等이 以二十萬衆으로 圍齊神武於高陵山時에 神武有馬二千이요 步不滿三萬이라 兆等이 設圍不合이어늘 神武連繫牛驢自塞之하니 於是에 將士死戰하여 四面奮擊하여 大破兆等1)이 是也라

1) 爾朱兆等……大破兆等:爾朱兆([〜533)는 南北朝時代 北魏의 權臣이고, 神武는 高歡(496〜547)으로 뒤에 아들 高洋이 北齊를 창건하여 神武帝로 추존되었다.

爾朱兆가 孝莊帝를 시해하자 神武帝가 河北에서 義兵을 일으켰다. 爾朱兆가 이를 토벌하고자 爾朱天光 등과 함께 鄴 땅 남쪽에 모였는데, 병력이 모두 20만으로 병사와 戰馬가 정예롭고 강성하였다. 이때 神武帝는 戰馬가 2천 필이 채 못 되고 步卒은 3만 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양군이 韓陵山에서 격돌하였는데 爾朱兆의 大軍이 神武帝를 포위하고 포위망에 빈틈을 보여주어 탈출하게 하였으나, 神武帝는 오히려 圓陣을 만들고 소와 당나귀를 연결하여 스스로 탈출할 길을 막으니, 장병들이 결사적으로 싸워서 사면으로 奮擊하여 爾朱兆의 대군을 대파하였다. ≪通典 권160 兵典≫

圍地에 있을 때에 적이 살 길을 열어주어 우리를 유인하거든 우리가 스스로 막아서 병사들의 마음을 통일시켜야 한다.

爾朱兆 등이 20만의 병력으로 北齊 神武帝를 高陵山에서 포위했을 적에 신무제는 말이 겨우 2천 필이었고 보병이 채 3만 명이 못 되었다. 爾朱兆 등이 포위하였으나 완전히 포위하지 않자, 신무제가 소와 당나귀를 연결하여 스스로 탈출할 길을 막으니, 이에 장병들이 결사적으로 싸워서 사면으로 奮擊하여 이주조 등을 대파한 것이 이것이다.


死地엔 吾將示之以不活이니라

死地에서는 내가 장차 병사들에게 살지 못할 것을 보여야 한다.

旣在死地어든 吾將示士卒以必死하여 令其自奮以求生也라

이미 死地에 있으면 내가 장차 병사들에게 반드시 죽을 것임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분발하여 살기를 구하게 하여야 한다.


故로 兵之情이 圍則禦하고 不得已則鬪하고 過則從이니라

그러므로 군대의 情狀이, 포위되면 적을 막고, 부득이하면 싸우고, 위험이 심하면 장수의 계책을 따르는 것이다.

故로 兵之情狀이 在圍地면 則人人有禦敵制勝之心하고 勢不得已면 則人人有奮力戰鬪之志하고 深陷危難之地면 則人人從吾之計라 或曰 敵兵過我면 則自後從之니 如從奔無息이 是也라하니라

그러므로 군대의 情狀이 포위된 땅에 있으면 사람마다 적을 막아 승리하려는 마음이 있게 되고, 형세가 부득이하면 사람마다 힘을 내어 용감히 싸우려는 생각이 있게 되고, 위태롭고 어려운 지역에 깊이 빠지면 사람마다 장수의 계책을 따르는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적군이 우리를 지나가면 뒤를 따라 공격하여야 하니, ‘패배하는 적을 따르되 쉬지 말라.’ 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라고 한다.


是故로 不知諸侯之謀者는 不能預交하고 不知山林險阻沮澤之形者는 不能行軍하고 不用鄕道1)者는 不能得地利니라

1) 道:導와 같다.

이 때문에 諸侯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미리 사귀지 못하고, 山林과 험하고 막힘과 못과 늪의 지형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군대를 출동하지 못하고, 鄕道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지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解見軍爭篇하니라 此는 言知是三者然後에 能審九地之利라

<山林과 險阻, 沮澤에 대한> 해석이 <軍爭>篇에 보인다. 이는 이 세 가지를 안 뒤에야 九地의 이로움을 살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 滎(형)陽鄭友賢曰 此三法者는 皆行師爭利하여 出沒往來, 遲速先後之術也라 蓋軍爭之法은 專言變迂爲直, 後發先至之爲急也요 九地之變은 盛言深入利害之爲大也라 非此三法이면 安能擧哉리오 故로 爭迂直之變하고 超險阻之地하고 踐敵人之境하고 求不識之路에 不用鄕人之習熟者하여 爲之前導면 則動而必迷하고 擧而必窮하니 欲爭迂直之勝하고 圖深入之利나 安能得其便乎아 軍爭, 九地에 重言之하니 其有旨哉인저

○ 滎陽 鄭友賢이 말하였다.

“이 세 가지 법은 모두 군대를 출동하여 이익을 다투면서, 출몰하고 왕래하며 더디고 빠르고 먼저 하고 뒤에 하는 방법이다. ‘軍爭’의 법은 우회함을 변하여 곧음을 만들고 뒤늦게 출발하여 먼저 도착하는 것이 급함을 오로지 말하였고, ‘九地’의 변통은 적지에 깊숙이 들어감이 이롭고 해로움의 큼이 됨을 극진히 말하였다. 이 세 가지 법이 아니면 어떻게 조처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회와 곧음의 변통을 다투고 험하게 막힌 땅을 뛰어넘고, 적의 국경을 밟고 알지 못하는 길을 갈 적에 그 지방 사람 중에 길(지리)에 익숙한 자를 사용하여 선도로 삼지 않으면, 출동함에 반드시 혼미하고 조처함에 반드시 곤궁하니, 우회와 곧음의 좋음을 다투고 깊숙이 들어가는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나, 어찌 그 편리함을 얻겠는가. ‘軍爭’과 ‘九地’에서 거듭 이것을 말하였으니,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四五者에 一不知면 非覇王之兵也니라

네 가지와 다섯 가지 중에 하나도 알지 못하면 覇者와 王者의 군대가 아니다.

四五는 謂九地也1)라 言九地之利害에 有一不知면 非覇王之兵也라 覇는 長也니 言爲天下諸侯之長也요 王은 往也니 言爲天下之所歸往也라

1) 四五 謂九地也:≪直解≫에는 넷과 다섯을 합하여 九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孫子髓≫에는 “四五는 의심컨대 빠진 글이나 誤字가 있는 듯하니, 억지로 해석할 수 없다.” 하였다.

네 가지와 다섯 가지는 九地를 이른다. 九地의 이롭고 해로운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알지 못함이 있으면 覇者와 王者의 군대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覇는 우두머리니 천하 제후의 우두머리가 됨을 말하고, 王은 <사람들이 귀의하여> 감이니 천하 사람들의 귀결처가 됨을 말한 것이다.


夫覇王之兵은 伐大國이면 則其衆不得聚하고 威加於敵이면 則其交不得合이니라

覇者와 王者의 군대는 큰 나라를 정벌하면 적의 무리가 모일 수 없고, 위엄을 적에게 가하면 적의 사귐(외교)이 합할 수 없는 것이다.

夫覇王之兵은 勢力盛强하여 征伐大國이면 則其衆不得會聚하나니 如楚伐庸에 而群蠻皆散1)하고 周伐商에 而前徒倒戈2) 是也라 威加於敵이면 則其交不得相合하나니 如鄭人畏晉威而叛楚3)하고 大邦畏其力而歸周4) 是也라

1) 楚伐庸 而群蠻皆散:B.C. 611년, 楚나라에 큰 기근이 들자, 庸나라에서는 여러 오랑캐를 이끌고 楚나라를 배반하였고, 麇나라에서는 百濮을 거느리고 選에 모여 楚나라를 공격하려 하였다. 楚나라는 遷都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蔿賈가 이를 반대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출병하니, 百濮은 해산하고 돌아갔다. 楚軍은 이에 庸나라로 진군하여 교전하였는데, 楚軍은 일곱 번 거짓으로 패주하여 강성한 庸軍을 교만하게 만든 다음 일거에 공격하여 庸軍을 대파하고 마침내 庸나라를 멸망시켰다. ≪春秋左氏傳 文公 12년≫

2) 周伐商 而前徒倒戈:周 武王이 殷나라 紂王과 싸울 적에 殷나라의 선두부대가 창을 거꾸로 돌려 후미를 공격하여 살상한 일로, ≪書經≫ <周書 武成>에 “군대가 孟津을 건너가 癸亥日에 商나라 郊에 진을 치고서 하늘의 아름다운 命을 기다렸는데, 甲子日 昧爽에 受가 그 군대를 숲처럼 많이 거느리고 牧野에 모였으나, 그들은 우리 군대에 대적하는 자가 없고, 앞에 있는 무리들이 창을 거꾸로 들어 뒤에서 공격하여 스스로 패해서 피가 흘러 방패가 떠다녀, 한 번 戎衣를 입음에 天下가 크게 안정되었다.”라고 보인다. 昧爽은 새벽 먼동이 틀 무렵이며, 受는 紂王의 이름이다.

3) 鄭人畏晉威而叛楚:春秋時代 鄭나라는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인 晉나라와 楚나라 사이에 끼여 있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여러 번 盟主國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어느 때에는 楚나라의 위엄에 눌려 晉나라를 배반하고 어느 때에는 晉나라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楚나라를 배반하였는바, 여기서 말한 일이 어느 때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4) 大邦畏其力而歸周:殷나라 말기 周 文王이 天命을 받아 나라를 크게 일으키니, 큰 제후국들이 두려워하여 歸附한 일로, ≪書經≫ <周書 武成>에 “우리 文考이신 文王께서 능히 功을 이룩하시어 크게 天命에 응하여 四方의 中夏를 어루만지시니, 큰 나라는 그 힘을 두려워하고 작은 나라는 그 德을 그리워한 지가 9년이었다.”라고 보인다.

覇者와 王者의 군대는 세력이 강성해서 큰 나라를 정벌하면 적의 병력이 모일 수 없으니, 예컨대 楚나라가 庸나라를 정벌하자 여러 오랑캐들이 모두 흩어졌고, 周나라가 商(殷)나라를 정벌하자 商나라의 앞에 있던 부대들이 창을 거꾸로 돌려서 자기 병사들의 후미를 공격한 것이 이것이다.

위엄을 적에게 가하면 적의 사귐이 서로 합할 수 없으니, 예컨대 鄭나라 사람들이 晉나라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楚나라를 배반하였고, 큰 나라가 그 힘을 두려워하여 周나라로 돌아온 것이 이것이다.


是故로 不爭天下之交하고 不養天下之權하고 信1)己之私하여 威加於敵이라 故로 其城可拔이요 其國可隳(휴)2)니라

1) 信:伸과 같다.

2) 隳(휴):墮와 같다.

이 때문에 천하의 사귐을 다투지 못하게 하고 천하의 권세를 기르지 못하게 하고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펴서 위엄을 적에게 가한다. 그러므로 그 성을 함락할 수 있고, 그 나라를 격파할 수 있는 것이다.

此는 承上文而言호되 衆旣不得聚하고 交旣不得合이어든 我當絶其交하고 奪其權하여 得伸己之所欲하여 而威加於敵國이라 故로 其城을 可得而拔이요 其國을 可得而隳(휴)也라 張預曰 不爭交援이면 則勢孤而助寡하고 不養權力이면 則人離而國弱하나니 伸一己之私忿하여 暴兵威於敵國이면 則終取敗亡也라하니 其說亦通이라 如吳王夫差 破越於會稽하고 敗齊於艾陵하고 構怨於楚晉하고 爭長於黃池러니 句踐伐之한대 乞師齊楚나 不應이라 民疲兵鈍하여 爲越所滅1)이 是也라

1) 吳王夫差……爲越所滅:春秋時代 B.C. 495년에 吳王 夫差가 정예군을 총동원하여 越나라를 쳐서 夫椒에서 격파하자, 越王 句踐이 會稽에서 吳나라에 항복하여 나라를 바치고 臣妾이 될 것을 간청하니, 夫差가 이를 허락하였다. 吳王 夫差는 覇者가 되고자 하여, B.C. 490년에 景公이 죽은 틈을 타 齊나라를 쳐서 艾陵에서 齊軍을 격파하고, B.C. 483년에 黃池에서 諸侯들을 소집하였는데, 越王 句踐이 이 틈을 타 吳나라를 쳐서 太子를 사로잡고 吳의 수도로 진격하였다.

吳王 夫差는 군대를 이끌고 황급히 귀국하여 越나라와 강화를 맺었으나 6년 뒤인 B.C.477년, 越王 句踐이 또다시 吳나라를 쳐서 이듬해에 수도를 포위하자, 吳王은 齊나라와 楚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그동안 吳나라의 압박에 시달리던 두 나라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고립무원의 궁지에 빠진 吳나라는 마침내 越軍에게 패배하고, 吳王 夫差가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함으로써 吳나라는 마침내 멸망하였다. ≪史記 권31 吳太伯世家≫, ≪史記 권41 越王句踐世家≫

이는 윗글을 이어 말하기를 “적의 무리(병사)가 이미 모일 수 없고 사귐이 이미 합할 수가 없거든, 내가 마땅히 적의 사귐을 끊고 적의 권세를 빼앗고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펴 위엄을 적국에게 가한다. 그러므로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고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다.

張預가 말하기를 “사귐과 지원을 다투지 못하게 하면 형세가 외로워 도와주는 이가 적고, 권력을 기르지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이반하여 나라가 약해지니, 자기 한 사람의 사사로운 분노를 펴서 군대의 위엄을 적국에게 가하면 끝내 적국이 패망하게 된다.” 하였으니, 그 말이 또한 통한다.

예컨대 吳王 夫差가 越나라를 會稽에서 격파하고 齊나라를 艾陵에서 패퇴시키고 楚나라와 晉나라에 원한을 맺고 패권을 黃池에서 다투었는데, 越王 句踐이 吳나라를 정벌하자 夫差가 齊나라와 楚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吳나라는 백성들이 피폐하고 병기가 둔해져서 越나라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 이것이다.


施無法之賞하고 懸無政之令이니라

法에 없는 賞을 시행하고, 政事가 없는 命令을 매달아놓아야 한다.

施無法之賞者는 謂不拘於常法이니 卽所謂法外之賞也요 懸無政之令者는 謂不執以常政이니 卽所謂政外之令也라

법에 없는 賞을 시행한다는 것은 일정한 법에 구애되지 않음을 이르니, 바로 이른바 ‘법 밖의 상’이라는 것이요, 政事가 없는 명령을 매달아놓는다는 것은 일정한 정사를 고집하지 않음을 이르니, 바로 이른바 ‘정사 밖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 鄭友賢曰 常法之賞은 不足以愚衆이요 常政之令은 不足以惑人이니 賞有時而不拘하고 令有時而不執은 此將軍之權也라 蓋進有重賞하고 有功必賞者는 賞法之常也라 吳子嘗敵에 北者有賞하고 馬隆募士에 未戰先賞1)하니 此은 無法之賞也요 先庚後甲2)과 三令五申3)은 政令之常也라 或曰 若驅群羊하여 莫知所之라 李愬襲元濟할새 初出에 衆請所向한대 曰 東六十里에 止라하더니 至張柴村하여 諸將請所止한대 曰 入蔡州4)라하니 無政之令也라하니라

1) 吳子嘗敵……未戰先賞:吳子는 吳起를 가리키나, 이 사례는 典據가 확실하지 않다. 馬隆은 西晉 武帝 때의 명장으로 지혜와 용맹이 뛰어나고 명예와 절개를 세우기 좋아하였다. 西晉 武帝 泰始 5년(270), 涼州 지역의 羌族 禿髮樹機能이 배반하여 河西 지역이 단절되자, 자청하여 勇士 3,500명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賞金과 벼슬을 내리고 출전하여 마침내 서쪽 지역을 평정하고 武帝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다. ≪晉書 권57 馬隆列傳≫

2) 先庚後甲:백성들이 새로운 명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전후로 충분히 알리는 것을 말한다. ≪周易≫ 巽卦 九五 爻辭에 “일을 변경하기에 앞서 3일 동안 알리고, 일을 변경한 뒤에 3일 동안 알린다.[先庚三日 後庚三日]” 하였고, 蠱卦 卦辭에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3일 동안 그 이유를 궁구하고, 일이 시작된 뒤에는 앞일을 3일 동안 생각한다.[先甲三日 後甲三日]”라고 하였다.

3) 三令五申:세 번 명령하고 다섯 번을 거듭하여 경계한다는 뜻으로, 정사와 명령을 펼 적에 되풀이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거듭 경계해서 숙지시킴을 이른다. 孫武가 吳王 闔閭와 처음 만나, 闔閭의 궁녀들을 훈련시켜 陣法을 시범 보일 적에, 斧鉞을 설치해놓고 軍令에 대해 세 번 명령하고 다섯 번을 거듭하여 숙지시킨 다음 군령을 어긴 궁녀 두 명을 처벌하여 기강을 세웠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史記 권65 孫子吳起列傳≫

4) 李愬襲元濟……入蔡州:이 내용은 311쪽 주 2) 참조.

○ 鄭友賢이 말하였다. “일정한 法의 賞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 수가 없고, 일정한 政事의 命令은 사람들을 의혹하게 만들 수가 없다. 상은 때로 일반 규칙을 구애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명령은 때로 일정함을 고집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장군의 權變이다. 전진하면 중한 상이 있고 공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는 것은, 상을 주는 일정한 법이다. 그런데 吳子가 적을 시험할 적에 패한 자에게도 상을 내렸고, 馬隆이 병사들을 모집할 적에 싸우기 전에 먼저 상을 내렸으니, 이는 법에 없는 상인 것이다. <정사와 명령을 내릴 적에> 庚보다 3일을 먼저 하고 甲보다 3일을 뒤에 하며, 세 번 명령하고 다섯 번 거듭함은 정사와 명령의 일정함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양떼를 몰듯이 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李愬가 吳元濟를 습격할 적에 처음 출동할 때 사람들이 향할 곳을 묻자, 李愬는 ‘동쪽 60리 지점에 주둔한다.’라고 대답하였는데, 張柴村에 이르러 여러 장수들이 주둔할 곳을 묻자, 李愬는 ‘곧장 蔡州城으로 쳐들어간다.’ 하였으니, 이것이 정사가 없는 명령인 것이다.” 하였다.


犯三軍之衆을 若使一人이니

三軍의 무리를 범하되 한 사람을 부리듯이 하여야 하니,

犯은 謂以事干而犯之也니 干犯三軍之衆호되 如使一人者은 言信賞必罰하여 用衆如寡也라

犯은 일로써 요구하여 범함을 이르니, 三軍의 무리를 범하되 한 사람을 부리는 것과 같이 한다는 것은, 信賞必罰을 하여 많은 사람 쓰기를 적은 사람 쓰는 것처럼 함을 말한 것이다.


犯之以事에 勿告以言하며

일로써 범할 적에 처음에 계책한 말을 일러주지 말며,

干犯以鬪戰之事에 勿告以始謀之言이니 人知謀則疑也라

전투하는 일을 요구하여 범할 적에 처음에 계책한 말을 일러주지 말아야 하니, 사람들이 계책을 알면 의심한다.


犯之以利에 勿告以害니라

利益으로써 범할 적에 병사들에게 해로움을 말해주지 말아야 한다.

干犯以利之所當取에 勿告以中有所害니 人知害則避也라

마땅히 취하여야 할 이로움을 범할 적에 이 가운데 해로운 것이 있음을 말해주지 말아야 하니, 사람들이 해로움을 알면 피한다.


投之亡地然後에 存하고 陷之死地然後에 生이니라

병사들을 망할 땅에 투입한 뒤에야 생존하고, 죽을 땅에 빠뜨린 뒤에야 살아난다.

投士卒於亡地然後에 人自爲戰而獲存하고 陷士卒於死地然後에 人自奮勇而得生하나니 如項羽沈船破甑하여 示以必死하니 士無不一當百하여 遂虜秦將1)하고 韓信使萬人背水陣하고 佯棄旗鼓하고 走水上軍하니 水上軍이 皆殊死戰하여 遂破趙軍2)하니 皆用此術이라

1) 項羽沈船破甑……遂虜秦將:秦나라 장수는 王離를 이르며, 이 내용은 314쪽 주 1) 참조.

2) 韓信使萬人背水陣……遂破趙軍:이 내용은 79쪽 주 1) 참조.

병사들을 망할 땅에 투입한 뒤에야 사람(장병)들이 각자 강력히 싸워서 생존함을 얻고, 병사들을 죽을 땅에 빠뜨린 뒤에야 사람들이 각자 용맹을 떨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項羽가 배를 침몰시키고 밥을 짓는 시루를 깨뜨려서 반드시 죽을 것을 보이자, 병사 한 명이 적군 백 명을 당하지 않는 자가 없어서 마침내 秦나라 장수를 사로잡았으며, 韓信이 1만 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나아가 背水陣을 치게 하고, 거짓으로 장군의 깃발과 북을 버리고 물가에 주둔해 있는 군대로 달려가자, 물가에 주둔해 있던 장병들이 결사적으로 싸워서 마침내 趙나라 군대를 격파하였으니, 모두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夫衆陷於害然後에 能爲勝敗니라

병사들은 해로운 곳에 빠진 뒤에야 승리하여 적을 패퇴시킬 수 있는 것이다.

夫三軍之衆이 陷於患害之地然後에 能爲我之勝而制敵之敗也1)라

1) 夫三軍之衆……能爲我之勝而制敵之敗也:≪孫子髓≫에는 ‘害’를 ‘利害’로 보아, “만약 장수가 이롭고 해로움을 함께 계산하여 장병들에게 자세히 일러주면 누가 기꺼이 모험하고 죽을 곳으로 나아가겠는가.[若幷計利害 告戒諄複 則孰肯冒死就險哉]” 하였다.

三軍의 무리가 患害의 땅에 빠진 뒤에야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 적을 패퇴시킬 수 있는 것이다.


故로 爲兵之事는 在順詳敵之意하니라

그러므로 군대를 출동하는 일은 적의 뜻을 순종하여 자세히 살핌에 달린 것이다.

故로 爲兵之事는 在順詳敵人之意하니 敵欲進則誘之令進하고 敵欲退則緩之令退하며 强以陵我어든 我且示怯以驕之하고 奉順其意하여 設計取之1)니 若東胡求千里馬於冒頓(묵특)이어늘 冒頓與之하고 又求閼氏(연지)어늘 冒頓亦與之한대 東胡旣驕하여 不爲之備하니 遂滅其國2)하니라 一本에 詳이 作佯하니 如韓信佯棄旗鼓走에 而趙逐之 是也라

1) 在順詳敵人之意……設計取之:≪孫子髓≫에는 舊註에 順詳의 詳을 ‘자세히 살피는 것’으로 해석한 것을 비판하고, “順은 받들어 순종함이요, 詳은 거짓[佯]이니, 詳과 佯은 古字에 통용되었다. 이는 敵이 우리를 形으로 속이거든, 우리가 겉으로 적의 속임수를 받들어 순종하여 거짓으로 어리석어 속는 것처럼 함을 이른다.[謂敵詐我以形 我外示將順 佯若被愚]” 하였다.

2) 東胡求千里馬於冒頓(묵특)……遂滅其國:이 내용은 91쪽 주 1) 참조.

그러므로 군대를 출동하는 일은 적의 뜻을 순종하고 자세히 살핌에 달렸으니, 적이 전진하고자 하면 유인하여 나오게 하고, 적이 후퇴하고자 하면 느슨히 풀어주어 후퇴하게 하며, 강함으로써 우리를 능멸하거든 우리가 우선 겁냄을 보여주어 교만하게 만들어, 그 뜻을 받들고 순종하면서 계책을 써서 취하여야 하니, 예컨대 東胡가 천리마를 冒頓에게 요구하자 묵특이 이것을 주었고, 또 閼氏를 요청하자 묵특이 또한 연지를 주었다. 이에 東胡가 교만에 빠져 대비하지 않으므로 묵특이 마침내 동호를 멸망시켰다.

一本에는 ‘詳’자가 ‘佯’자로 되어있으니, 韓信이 거짓으로 대장의 깃발과 북을 버리고 도망하자 趙나라 군대가 추격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幷敵一向하여 千里殺將이니 是謂巧能成事니라

힘을 합하여 專一하게 향해서 천 리를 달려가 적장을 죽이니, 이것을 일러 ‘공교로워 능히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다.

順敵之意는 未見敵之隙也라 若已見其隙有可攻之勢면 則幷力於敵하여 專一以向之하여 雖千里之遠이라도 亦可覆其軍而殺其將이라 始也順之하고 終也殺之하니 此所謂以巧而能成事者也라

적의 뜻에 순종함은 아직 적의 틈을 보지 못한 경우이다. 만약 적에게 공격할 만한 형세가 있는 틈을 보았으면, 힘을 합하여 전일하게 적에게 향해서 비록 천 리 멀리 있더라도 또한 적의 군대를 전복하고 적장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순종하고 끝에는 죽이니, 이것이 이른바 ‘공교로움으로써 능히 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是故로 政擧之日에 夷關折符하여 無通其使하고

이 때문에 軍政을 거행하는 날에 關門을 없애고 符信을 꺾어버려서 적의 使者가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國家軍政初擧動之日에 夷塞關梁하여 毁折符信하고 無通使命이니 恐有智能之士 如張孟談, 婁敬1)之類 見微知著하여 泄我事機하고 測我虛實也라 亦有通其使而反爲我利者하니 如秦間使入趙에 而趙奢善食(사)遣之2) 是也라 蓋兵法은 有常有變하니 不可執一耳라

1) 張孟談婁敬:張孟談은 春秋時代 말기의 辯士이다. 晉나라의 智伯 瑤가 卿을 세습한 다음 韓氏와 魏氏에게 땅을 떼어달라고 요구하여 뜻대로 되자 趙襄子에게도 땅을 떼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趙襄子가 이를 거절하자 智伯 瑤가 韓氏와 魏氏와 함께 趙襄子를 공격하니 趙襄子는 晉陽으로 도망하였다. 晉陽城의 백성과 병사들은 趙氏를 배반하지 않고 함께 저항하였으나, 水攻을 당하여 성이 침몰될 위기에 처하자, 趙襄子는 辯士 張孟談을 城 밖으로 내보내어 은밀히 韓氏와 魏氏를 만나게 하였다.

張孟談이 “제가 들으니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智氏가 두 분과 함께 우리 趙氏를 공격하고 있으나, 우리 趙氏가 망하면 그다음에는 韓氏와 魏氏가 망할 것입니다.”라고 설득하자, 韓氏와 趙氏가 張孟談과 밀약을 맺고 함께 智伯 瑤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趙襄子는 밤에 은밀히 군대를 내보내어 강물의 제방을 지키고 있는 智伯 瑤의 병사들을 죽이고 물길을 되돌려 智伯 瑤의 군중으로 주입하였다. 智伯 瑤의 진영은 갑자기 밀려드는 물길에 놀라 큰 혼란에 빠졌는데, 이때 趙襄子가 韓氏ㆍ魏氏와 함께 협공하여 智氏를 멸망시켜 버렸다. ≪資治通鑑 권1 周紀 河圖篇≫

婁敬은 漢 高祖 때의 謀士로 수도를 長安으로 정하는 데 功을 세워 劉氏를 하사받아 劉敬이 되었다. 劉敬은 匈奴에 사신 가서, 匈奴가 스스로를 약하게 보여 漢나라를 방심시키려는 계략을 간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161쪽 주 3) 참조.

2) 秦間使入趙 而趙奢善食(사)遣之:趙奢가 秦軍에 포위된 韓나라의 閼與를 구원할 때의 일로, 83쪽 주 1) 참조.

국가에서 군대의 정사를 처음 거행하는 날에 關門과 橋梁을 막고 符信을 부수고 꺾어서 使者가 통래할 수 없게 하여야 하니, 이는 지모와 재능이 있는 선비로서 張孟談과 婁敬과 같은 무리가 은미함을 보고 드러남을 알아서 우리의 기밀을 누설하고 우리의 허실을 헤아릴까 염려해서이다.

또한 적의 사자가 통래하여 도리어 우리에게 이로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컨대 첩보를 수집하는 秦나라의 사신이 趙나라에 들어오자 趙奢가 잘 대접하여 보낸 것이 이것이다. 兵法은 일정한 법이 있고 변화하는 법이 있으니,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厲於廊廟之上하여 以誅其事하고

廊廟(朝廷)의 위에서 엄격히 통제하여 그 일을 성공시키고,

君臣이 嚴厲於廊廟之上1)하여 以責成其事니 欲謀不外泄也라

1) 嚴厲於廊廟之上:≪孫子髓≫에는 舊註에 勵를 嚴과 惕(두려움, 조심함)으로 해석한 것을 비판하고 “勵는 磨礪(갈고 닦음)이다.” 하였다.

군주와 신하가 廊廟의 위에서 엄격히 하고 힘을 써서 책임지고 그 일이 성공하도록 해야 하니, 계책이 밖으로 누설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敵人開闔에 必亟(극)入之니라

적들이 성문을 열고 닫을 적에 반드시 빨리 쳐들어가야 한다.

敵人或開或闔하여 出入無常하여 進退未決이어든 宜速入之니라

적들이 혹 성문을 열고 혹 닫아서 출입이 無常하여 進退를 결정짓지 않았으면, 마땅히 신속히 들어가야 한다.


先其所愛호되 微與之期하고

적이 아끼는 곳을 먼저 빼앗되 더불어 기약하지 말고,

先奪敵人之所顧愛倚恃者호되 無與之相期也1)니 敵人所愛者는 或糧食, 或便地 皆是也라 一說에 微與之期는 謂微露其意하여 與之相期하여 敵欲趨之어든 我乃後發先至니 所以使敵先趨者는 恐我至而彼不來也라하니라

1) 無與之相期也:≪直解≫에는 본문의 微를 無로 訓하여 ‘더불어 서로 기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孫子髓≫에는 “微는 潛(은밀히)이니, 은밀히 가서 시기에 맞추어 달려가는 것이다.[潛往赴機也]” 하고, “劉寅은 ‘더불어 서로 기약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는데, 期는 남과 기다려 만난다는 말이다. 이때에 적과 더불어 기약하는가[ 우리 士卒들과 기약하는가[ 아니면 내응한 기약을 이르는가[”라고 반문하였다.

적이 돌아보고 아끼고 의지하고 믿는 곳을 먼저 빼앗되 더불어 기약하지 말아야 하니, 적이 아끼는 것은 혹은 軍糧 혹은 편리한 지역이 모두 이것이다.

一說에 “‘微與之期’는 은미하게 그 뜻을 노출시켜 더불어 서로 기약해서 적이 달려오고자 하면 우리가 마침내 뒤늦게 출발하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니, 적으로 하여금 먼저 달려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가면 적이 오지 않을까 염려해서이다.”라고 하였다.


踐墨隨敵하여 以決戰事하나니

法度를 실천하고 적을 따라 전투하는 일을 결정하여야 한다.

墨은 繩墨이니 法度之器라 踐履法度하고 隨敵變化하여 形勢無常이라야 乃可以決戰取勝이니 踐墨隨敵은 謂不妄動也라

墨은 繩墨(먹줄)이니, 법도의 기구이다. 법도를 실천하고 적의 변화에 따라서 형세가 일정함이 없어야 비로소 決戰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니, 법도를 실천하고 적의 변화에 따름은 망령되이 출동하지 않음을 이른다.


是故로 始如處女하여 敵人開戶어든 後如脫兎하여 敵不及拒니라

이 때문에 처음엔 처녀와 같이 행동하여, 적들이 문을 열어놓거든 뒤에는 그물을 빠져나가는 토끼와 같이 하여 적이 미처 막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是故로 始如處女在閨門之中하여 以示其弱하여 使敵人開啓可攻之門戶요 後如脫網之兎하여 以速其勢하여 使敵人不及設備拒我라 如田單守卽墨에 後乘火牛之勢하여 敗騎劫하고 復齊七十餘城1)이 是也라

1) 田單守卽墨……復齊七十餘城:이 내용은 81쪽 주 3) 참조.

이 때문에 처음에는 閨門 안에 있는 처녀와 같이 행동하여 그 약함을 보여주어서 적으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는 門戶를 열어놓게 하고, 뒤에는 그물을 빠져나가는 토끼와 같이 행동하여 그 형세를 신속히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처 대비하여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田單이 卽墨을 지킬 적에 꼬리에 불을 붙인 소의 형세를 타서 騎劫을 격파하고 齊나라의 70여 성읍을 회복한 것이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