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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이수증(수강확인서) 발급 방침
1. 발급 기준
이수 확인서는 발급일 기준 1년 사이에 "수강기간 중 각 과목별로 해당 강좌의 80% 이상을 수강하였을 경우"에 발급됩니다.
2. 발급 수수료
- 우편발급 : 등기 우편료 등 실비가 청구될 수 있음
- 이메일 발급 : 별도 발급비가 부과되지 않음(차후 부과 대상)
- 방문수령 : 별도 발급비가 부과되지 않음(차후 부과 대상)
3. 발급 양식 - 아래 견본 참조